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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세 관련 질문
포기노노신규회원
2026.01.02 15:40 · 조회수 0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매매를 하려는데, 부가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매수자가 부가세를 따로 내야 한다면, 매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데, 사업자가 없어서 발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매도자가 지금 사업자로 등록하고 매매 후 사업을 폐업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02 15:46 성실회원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는 통상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매수자가 별도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도자가 사업자로 등록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부가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매매가 가능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부분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절차는 불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곧바로 폐업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세무상 불필요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매매 시 부가세 문제는 해당 부동산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주거용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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