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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거절 사유: 국가장학금 2유형 중복 수혜
점심메뉴고민성실회원
2026.01.05 10:34 · 조회수 0

학자금 대출 신청을 했는데 미승인 통보를 받았어요. 이유는 국가장학금 2유형 중복 수혜로 거절되었다고 하는데, 2유형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댓글 (1) >
  • 재직증명서가득 2026.01.05 10:39 성실회원

    학자금 대출 거절 사유가 국가장학금 2유형 중복 수혜로 나왔다면, 실제로 2유형 장학금이 신청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국가장학금 2유형은 동일 학기에 1인 1회만 지원 가능하므로, 시스템상 중복 수혜 기록이 있으면 대출이 거절됩니다. 본인이 2유형 장학금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이전 신청 기록이나 타 학교 등에서 수혜된 내역이 있을 수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내역을 꼭 조회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장학재단에 문의해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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