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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사업 상속과 법인사업자 등록에 대한 궁금증
카페친구활동회원
2026.01.06 00:09 · 조회수 0

호텔 부지를 매입하여 관광호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된 이유는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함인데, 자식에게 관광호텔을 증여하여 가업상속으로 증여세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그럴 때 법인사업자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제조업 법인을 운영 중이며, 관광호텔 사업을 추가하여 증여할 경우, 나중에 관광호텔 사업만 가업상속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자로 가능하다면, 부지 매입 시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는데, 법인 사업자 등록 시 목적, 업종, 업태 등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문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06 00:12 성실회원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관광호텔 사업을 포함한 사업 전체가 10년 이상 영위되어야 하고, 법인사업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제조업 법인에 관광호텔 사업을 추가해도 되나, 가업상속공제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특정 사업만 별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 목적란에 “관광호텔업” 또는 “관광호텔 및 숙박업” 등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호텔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부지 매입은 법인 명의로 진행하면 되고, 증여세 면제 조건과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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