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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분양전환 후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폴더정리성실회원
2026.01.01 20:27 · 조회수 0

공공임대 7년차에 들어가서 4년이 된 시점에 분양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초 입주부터 5년이 아니라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4년이 아니라 3년으로 계산되어 2년을 더 살아야 하는 건가요? 부동산 용어로는 공공임대 특별법 때문에 후자라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양도세 면제에 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내공 어떻게 걸어야 할지 고민이네요.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01 20:33 성실회원

    분양권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면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분양권 전매는 비과세가 불가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세율이 적용됩니다.양도세 신고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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