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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강사로 일하면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기덕후신규회원
2026.01.05 18:14 · 조회수 0

한국어 강사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면서 외화를 벌고 있는데, 한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할까요? 전문적으로 이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입이 아주 적다 해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을 벌어야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05 18:21 신규회원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어 강사라면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도 반드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계속할 계획이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아요. 연간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도 기본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지만,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간이과세자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아주 적더라도 탈세 방지와 추후 세무 혜택을 위해 신고하는 게 좋아요.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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