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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발급일자와 가산세 문제
애니보는중활동회원
2026.01.02 18:49 · 조회수 0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발급할 때, 발급일이 다음달 10일 이내라면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공급일 날짜를 변경할 수 없어서 그냥 발급하는 날짜대로 발급하면 되는 걸까요? 12월에 발급해야 하는데 1월 2일에 발급한다면 1월 2일로 입력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02 18:52 활동회원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발급일자가 다음 달 10일 이내면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급일자는 수정할 수 없고, 실제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해요. 12월 공급분을 1월 2일에 발급하면 공급일자는 12월로 입력하고, 발급일자는 1월 2일로 발급하되, 1월 10일 이내 발급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일자는 변경하지 말고, 발급기한 내에 꼭 발급해야 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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