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지급액은?
새벽냥우수회원
2025.12.29 02:28 · 조회수 0

작년에 근로소득세를 총 45만원이나 납부했고, 개인연금과 퇴직금은 최대 900만원을, 청약주택은 4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출 내역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29 02:29 활동회원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지급액은 전년도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만큼입니다. 환급금은 기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고, 세액공제 상품을 활용하여 환급액을 늘려보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