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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궁금증
감성샷우수회원
2025.12.30 11:44 · 조회수 0

지난 달 동생을 잃고 사망신고를 한 뒤, 원스톱안심상속을 처리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동생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재산은 주로 금융 자산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동생이 보유한 돈과 암 관련 보험금, 암으로 인해 받은 실비, 사망보험금, 적금성 보험 등을 합산하면 4억을 채 안됩니다. 동생의 차량은 한 대는 지인에게 200만원에 팔리고, 다른 한 대는 제가 사용 중입니다. 차량의 가치는 1800만원 정도이며, 이를 포함하여도 4억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받는 유족연금까지 고려하면 아마도 5억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에서는 5억 미만의 상속재산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2.30 11:46 신규회원

    5억 미만의 상속재산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부동산 포함으로 양도세 취득가액을 인정받아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세액공제 3%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미룰 경우 가산세 부과와 양도세 증가 등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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