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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경매 배당순위 의문
헬멧꼭쓰기성실회원
2026.01.05 20:11 · 조회수 0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피해자로서, 경매를 통해 집을 셀프 낙찰하여 제 명의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법무사님 상담 결과로는 국세와 지방세가 보증금보다 높은 순위에 있다고 하셨지만, 인터넷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이 먼저 보호된다는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에서는 경매 집행비용이 먼저 공제되고, 그 후 보증금을 받는데, 2차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서 모든 금액을 제가 받게 되는데, 국세와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혹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05 20:14 신규회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은 경매 배당순위에서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호되지만, 경매 집행비용과 국세·지방세 체납액이 우선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비용과 조세 체납액이 보증금보다 먼저 차감되며, 보증금 전액을 받으려면 낙찰가가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보증금보다 높은 순위에 있다는 법무사 의견이 맞으며, 이 부분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차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우선 공제된 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으니, 전체 배당순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조세 체납액과 집행비용 공제를 무시하면 안 되며, 법무사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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