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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등록 시기와 근로소득의 관계에 대한 질문
공부친구성실회원
2025.12.30 16:29 · 조회수 0

사업소득을 2월에 등록한 2년 전 거주자가 2023년 4~7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제출했는데,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앞둔 상황에서 잘 모르는데 걱정이 됩니다. 현재 2023년 10월부터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적용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26년 11월 연장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5.12.30 16:32 우수회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며, 2023년 4~7월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제출하면 소득 구분 오류로 연말정산과 세무신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4대보험 적용 근로소득으로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이를 잘못 신고하면 소득 인정과 세액 계산에 오류가 생겨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자격 유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2023년 10월 이후 근로소득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문제없고, 연장 예정인 대출과 저축계좌 조건도 올바른 근로소득 신고를 전제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정정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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