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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자전거와 차량 접촉사고 질문
공감꾹우수회원
2026.01.02 12:48 · 조회수 0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좌측에 불법 주차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서로 피해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던 분이 잠깐 정차하셨고, 차량과 자전거를 피해주며 움직였을 때 뒷 바퀴에 발이 밟히면서 끼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0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자전거도 차량으로 인정받아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례가 없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1.02 12:51 활동회원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한 보행자 우선 도로 사고에서는 사고 상황과 도로 유형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집니다. 도로 유형과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와 차량의 과실 비율이 달라지며, 최근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더 높은 과실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도로 규칙 준수와 주의 의무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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