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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자전거와 차량 접촉사고 질문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좌측에 불법 주차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서로 피해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던 분이 잠깐 정차하셨고, 차량과 자전거를 피해주며 움직였을 때 뒷 바퀴에 발이 밟히면서 끼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0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자전거도 차량으로 인정받아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례가 없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1.02 12:51 활동회원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한 보행자 우선 도로 사고에서는 사고 상황과 도로 유형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집니다. 도로 유형과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와 차량의 과실 비율이 달라지며, 최근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더 높은 과실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도로 규칙 준수와 주의 의무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