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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궁금증
제주바다신규회원
2026.01.03 12:27 · 조회수 0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 누나, 그리고 나로 상속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가입한 보험 2개와 적금이 서로 다른 은행에 나뉘어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세 사람이 함께 동행하여 금액을 출금할 때, 한 명을 지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전액을 인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명을 지정하여 계좌로 입금받고 가족끼리 나누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받은 금액을 가족끼리 나눌 경우, 선물세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누나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이체로 받은 5000에 대해 증여세 면제 한도가 이미 초과됐는데, 이에 대한 증여세 처리 통지서가 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03 12:28 성실회원

    보험과 적금을 함께 출금할 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인(모든 상속인 동의)이 필요합니다. 300만 원 이하면 단독 신청이 가능하며, 300만~1,000만 원은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지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출금 전 상속인 모두의 동의와 절차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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