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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담보 상장주식으로 할시 필요서류는?
소설읽는밤신규회원
2026.01.05 16:31 · 조회수 0

증여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되, 담보로 상장주식을 활용하려 합니다. 증여세를 160% 이상으로 넉넉하게 납부할 예정이며, 상장주식을 담보로 활용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혼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원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05 16:35 신규회원

    증여세 연부연납 시 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담보제공동의서, 담보목록, 주식명세서, 증권계좌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담보가액은 증여세의 160% 이상으로 충분해야 하며, 주식의 명의가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 연부연납 신청서와 함께 담보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담보 제공 주식은 상장주식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차는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복잡하니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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