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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신고 시 기초연금 포함되는가?
장바구니신규회원
2026.01.04 13:39 · 조회수 0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얼마 후에 기초연금이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를 대신 수령하셨다고 하는군요. 이러한 경우는 어떤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업무지연 때문인 것일까요?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일 이후에 입금된 기초연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04 13:41 신규회원

    상속개시일 이후에 입금된 기초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 존재하는 재산과 사망일 당시 권리가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사망 후 지급 지연으로 입금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기준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한 후속 입금은 상속세 신고 시 재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입금된 금액이 사망 전 발생한 권리의 연장선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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