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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교체 시 연납 절차는?
플랜수정성실회원
2026.01.04 13:05 · 조회수 0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한 후 10월에 기존 차량을 판매하고 다른 중고차로 교체하면 연납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11~12월분은 환급이 되는 건가요? 또한, 새로운 차량에 대한 11월~12월분의 고지서가 발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 차량은 반드시 환급되는 건가요? 새로운 차량은 교체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고지서가 발행되는 건가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04 13:11 신규회원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을 교체하면, 기존 차량의 세금은 환급받고, 새 차량에는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는 차량 말소 후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되며, 환급은 보통 1~2주 내에 입금됩니다. 새 차량도 연납 신청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차량 변경 시 연납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연납 혜택은 차량 변경 시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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