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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통장거래에 대한 궁금증
라면물활동회원
2026.01.05 12:34 · 조회수 0

작년부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 통장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해 아버지 명의로 적금 가입 후 만기 시 제 통장으로 이체하는 거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가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소명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05 12:38 신규회원

    가족 통장 적금 만기 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비과세 종합저축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상품에 가족 명의로 가입하고, 해당 가족이 만 65세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입 전 금융기관별로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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