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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정리보류 후 통장 개설 및 취업 관련 질문
파도소리성실회원
2026.01.03 22:07 · 조회수 0

형편이 어려워 지방세를 체납했는데 정리보류되었어요. 현재는 실직 상태이지만, 만약 취업을 하면 통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리보류 상태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혹시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리보류 상태가 해지되는지도 궁금하네요ㅜ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03 22:10 우수회원

    지방세 정리보류 상태에서도 통장 개설은 가능하지만, 체납 세액에 대해 압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요~! 정리보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징수를 잠시 보류하는 조치일 뿐, 체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나 급여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정리보류 상태가 해지되는 시점은 납부능력이 개선되거나 납부 계획에 따라 체납액을 상환할 때입니다. 따라서 통장 관리와 체납 해결을 병행해서 진행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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