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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새로운 회사 취직, 연말정산 관련 질문
사진찍고싶다우수회원
2025.12.29 14:42 · 조회수 0

2025년 2월에 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8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 현재 다니는 회사는 올해 말까지 계약이라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2월까지 일했던 원천징수는 3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혈텍스에서 확인해보니 24년 12월까지의 근무일자가 나오는데, 전 직장에 확인해보니 다음년도 3월에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2.29 14:48 신규회원

    퇴사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보통 다음 해 3월에 발급되므로, 현재 회사에는 전 직장 영수증 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 직장 퇴사일 기준으로 2025년 2월까지 근무한 내역은 2026년 3월에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고, 올해 8월부터 다니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 내역은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만약 전 직장 영수증을 받기 전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현재 회사에 전 직장 소득과 세액을 직접 신고해 중복 공제나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근무 기간과는 달리 전 직장 발급 시기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전 직장 영수증 수령 후 정정 신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현재 회사에서 받은 급여 기준으로 연말정산하시고, 전 직장 영수증은 추후 받아서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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