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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경매진행 중 유찰 발생 시 다른 절차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고민상담러성실회원
2025.12.29 13:14 · 조회수 0

전세금 문제 때문에 날마다 고민이 깊어지는 중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었고, 승소 판결 이후 경매 집행이 1회 유찰되어 손해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소송 중인 임차권등기된 공실에 월세 입주자를 받았고, 돈을 요구하는 다른 이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경제적 권한을 가진 부인의 명의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재산에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측은 경매가 진행 중이라서 청구금액과 차액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 낙찰을 기다린 후 다음 단계를 밟는 것이 옳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아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민으로서는 일상이 고통스럽습니다. 변호사는 승소 이후에는 손을 뗀다고 하고, 상담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5.12.29 13:16 성실회원

    경매 1회 유찰 후에는 낙찰 결과를 먼저 지켜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권 등기가 있는 상황에서 가압류나 추가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매 낙찰 전후에 대비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단, 여러 절차를 병행할 경우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으니, 경제적 여건과 법률 조언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실을 월세로 임대 중이고 다른 채권자도 있으므로, 부인의 명의로 신속한 대응과 추가 권리 확보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 전문가의 상담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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