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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질문
카페친구활동회원
2026.01.02 21:28 · 조회수 0

다산동에 거주 중인데, A주택은 현재 실거주 중이고, B주택은 전세 중입니다. A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비과세가 되는지요? B주택 잔금납부 이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는지요? 이 경우 실 거주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02 21:31 활동회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주택 중 하나를 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A주택이 실거주 중이라면 B주택 잔금 납부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실거주 요건은 A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며, 다산동에 거주 중이라는 점이 인정됩니다. B주택은 전세 중이라도 상관없고, A주택이 주된 거주지여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B주택 잔금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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