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RCMS 부가세 복원 관련 질문

임대인B3RD
2025.12.31 22:06 · 조회수 72

우리 회사에서는 법인카드 매입 부가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과제를 진행하면서 연구비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RCMS 부가세를 복원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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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브로콜리1ST2025.12.31 22:08
    RCMS 부가세 복원을 위해 연구비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 입력하여 등록 후, 취소/복원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연구비는 부가세가 별도로 처리되므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0으로 처리하고 복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가세 복원을 빠뜨리면 정산 시 불인정 비용으로 처리되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세 복원 요청 시 발급된 가상계좌번호와 입금마감일을 꼭 확인하고 필요 시 가상계좌발급증명서를 출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