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할머니 손자 증여, 부모님 자녀 증여 관련 질문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04 23:09 · 조회수 0

할머니가 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도 5천만원을 증여했을 때, 자녀가 받은 1억원의 총 증여액 중 어느 부분이 비과세인지요?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지만, 조부모와 부모를 한 그룹으로 묶어서 5천만원 한도인지, 아니면 조부모와 부모를 별도로 취급하여 5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04 23:12 우수회원

    조부모와 부모는 각각 별도의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어,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한 5천만원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5천만원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총 1억원 중 1억원 전부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조부모와 부모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 직계존속별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증여 시점과 신고 절차는 정확히 준수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