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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을 은행에 입금하면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보고서지옥신규회원
2026.01.01 23:47 · 조회수 0

제 아내의 축의금과 제 축의금을 제 통장에 입금하면, 배우자 간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미 혼인신고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01 23:50 신규회원

    배우자 간 축의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도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 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배우자 간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10년간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부과되므로, 축의금이 매우 큰 경우라도 배우자 간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축의금을 입금하는 것 자체로 세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단, 금액이 크거나 다른 목적의 자금 이동이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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