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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유자의 세무 신고 관련 질문
코딩하는날우수회원
2026.01.02 16:06 · 조회수 0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 자택으로 거주 중이고, 나머지는 공동명의로 전세를 주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 9억 원인데, 25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주임대료를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02 16:08 신규회원

    2주택 소유자가 전세 보증금 9억 원을 받은 경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주임대료를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니어도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각 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만큼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신고해야 해요.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가 되므로 주택 수와 보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전세 주택의 보증금 9억 원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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