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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집을 팔고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얼마일까요?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5.12.31 14:32 · 조회수 0

저희 집이 재건축으로 18억에 팔렸어요. 어머니와 형님께 일정 금액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비과세일까요? 또한 일년에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증여할 금액을 대략 5000만원 정도로 생각 중이에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5.12.31 14:37 성실회원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년에 얼마든지 나누어 증여할 수 있으나, 10년간 누적 증여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돼요. 재건축으로 집을 18억에 팔았더라도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증여 대상과 금액만 고려됩니다. 어머니와 형님 각각에게 5,000만 원씩 증여하면 각각 별도의 공제가 적용되니 총 1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해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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