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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취득세 관련 질문
형광펜덕신규회원
2026.01.01 19:59 · 조회수 0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했고, 22년에 분양받았어요. 26년에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취득세를 반드시 내야 할까요? 또한, 4억집(양주옥정)을 5:5 지분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이 때 취득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01 20:01 우수회원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득세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4억 아파트를 55%로 이전할 경우 약 297만~371만 원 수준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율은 1.1~1.3% 정도이며, 실제 부담액은 지역과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은 세무사나 등기소를 통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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