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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 시기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6.01.03 12:56 · 조회수 0

내가 올해 12월부터 자취를 시작했고 전입신고도 완료했지만, 1월부터 월세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7년 1월과 2월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03 12:57 신규회원

    월세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하므로, 1월과 2월 월세는 2027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올해 12월부터 자취를 시작했더라도 2026년 12월분 월세는 2026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2027년 1월 이후 납부한 월세만 2027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7년 1월과 2월 월세에 대한 공제는 2027년 연말정산 기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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