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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건설업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가챠참아우수회원
2026.01.01 17:14 · 조회수 0

건설 분야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25년 12월에 일을 하고 12월 31일에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주신 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으나, ‘과세유형 전환 전 세금계산서만 발급가능합니다. 작성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과세유형전환일 2025/07/01)’라는 안내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할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1 17:17 우수회원

    2025년 7월 1일 과세유형 전환 이후 거래에 대해서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2025년 12월 거래분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 시 반드시 과세유형 전환 후인 점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2025년 12월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시스템 오류나 설정 문제일 가능성이 크니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세무사 사무실 방문은 선택 사항이며, 온라인 상담으로도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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