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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 발급과 가산세 관련 질문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보통 수정 발급은 익월 10일 이전까지 진행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래의 상황에서 가산세나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9월 25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10월 17일에 수정 발급했는데, 이중발급으로 인한 착오라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9월 25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10월 16일에 수정 발급했는데, 계약이 해제된 이유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위의 두 사례에서 가산세나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5.12.31 10:18 활동회원

    수정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발급한 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10월 17일 수정)는 기한을 넘겨서 가산세와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사례(10월 16일 수정)도 기한(10월 10일) 이후라서 동일하게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발급 착오나 계약 해제 같은 사유가 입증되면 세무조사 시 감면 가능성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기한 내 수정 발급이 중요합니다ㅎㅎ. 따라서 수정 발급 기한을 꼭 지켜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