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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돌아가셨을 때 주택 상속 문의
낮잠천국우수회원
2025.12.29 15:06 · 조회수 0

부친께서 돌아가셨고 부친께서 사시던 주택을 상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택의 시가는 약 4억 원입니다. 자녀는 모두 4명이십니다. 간단히 주택을 매각하여 각자 1억 원씩 상속받으면 끝나는 상황이지만 막내가 부친께서 사시던 집에 들어와 살고 싶어하여 3억 원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자녀들이 각각 1억 원을 상속받은 뒤 막내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막내가 상속을 받고 세금을 정리한 뒤 형제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막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2.29 15:12 우수회원

    막내가 주택을 상속받고 형제들에게 상속분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 대해 부과되므로 막내가 주택 전체(4억 원)를 상속받으면 다른 형제들은 상속세 부담 없이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반면, 막내가 단순히 3억 원을 지불하고 주택을 매입하면 매수금액과 시가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및 분할 협의가 필요하고, 상속세 공제나 감면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막내가 주택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어야 하며, 형제들과 합의가 원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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