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주식 수익으로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마라러버신규회원
2025.12.30 13:10 · 조회수 0

2025년 한 해 동안 주식으로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00만원 이상을 벌었을 때 신고해야 할까요? 주부가 주식 수익으로 100만원 이상을 올렸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5.12.30 13:13 성실회원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어요! 주식 수익은 대체로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대주주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주부가 주식으로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어도, 해당 수익이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소득금액 합산 시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식 수익의 종류와 소득 합산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