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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차용증에 대한 의문
다이어트중활동회원
2025.12.30 16:20 · 조회수 0

조카가 이모에게 7000천만원을 선물로 주게 된다면, 증여세는 얼마쯤 내야 할까요? 또는 대신 빌려준다면 차용증 등을 작성해야 할까요? 돈을 그냥 주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5.12.30 16:23 성실회원

    조카가 이모에게 7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 원 공제 후 남은 2천만 원에 대해 세율 10% 이상이 적용되어 약 2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해요. 대신 빌려줄 경우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 증여는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고, 금액이 크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면 반환받기 어렵고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에는 증여세 신고를, 대여 시에는 차용증 작성을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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