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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결정세액, 세액공제 관련 궁금증
낮잠천국우수회원
2025.12.30 10:31 · 조회수 0

작년에 결정세액이 1만원이었던데, 올해도 같다고 가정하면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와 신혼부부 혜택 50만원을 합쳐 60만원 중 1만원을 뺀 5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5.12.30 10:33 활동회원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국세환급금찾기’를 이용하세요. 확인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후 국세환급금찾기, 손택스: 전체메뉴에서 국세환급금 찾기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확인하세요. 환급금 조회에는 최근 5년 이내의 데이터만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을 5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환급금이 은행을 통해 지급될 때 일시적으로 조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환급금은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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