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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체납 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배달요정우수회원
2026.01.01 09:49 · 조회수 0

토지세 독촉장을 받았는데(약 7만원 규모)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2026년이 되었습니다. 독촉장에는 2025년 12월 30일 또는 31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납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입금하더라도 소용이 없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7만원을 납부하면 기록은 남을 것이고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이 미래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01 09:51 신규회원

    지금이라도 7만원을 납부하셔야 압류 진행을 막거나 해제할 수 있어요. 토지세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과 함께 독촉, 그리고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아직 압류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납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됐더라도 체납금 완납 시 압류 해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즉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해요.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금이 늘어나니 빨리 납부하는 게 미래 불이익을 줄이는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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