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교차로 교통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킥보드러활동회원
2026.01.01 09:07 · 조회수 0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로 고민이 많습니다. 전멸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제 차는 황색등으로 속도를 줄이며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 차량은 적색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하다가 제 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댓글 (1) >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1.01 09:10 우수회원

    교차로 사고의 과실 판단 기준은 교차로에서 선진입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고, T자형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서행 중이었다면 선진입 차량의 과실이 낮게 책정됩니다. 좌회전 차량이 급출발하여 직진 차량을 측면에서 충돌시 좌회전 차량의 급진입과 전방주시 태만이 주요 과실 사유로,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이며 진입 차량은 서행하며 양보해야 합니다. 교차로 사고 과실은 도로교통법 위반여부, 주행 속도, 사고 위치, 시야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며, 분쟁 시 현장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제출하여 과실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