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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가족에게 생활비 이체 시 세무 처리 방법 문의
꿀떡이성실회원
2026.01.05 14:22 · 조회수 0

1인 법인 대표이사입니다. 현재 법인은 직원이 없어 대표이사 한 분만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 계좌에서 대표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혹은 법인 계좌에서 가족들의 계좌로 바로 이체하여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체 금액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표 개인계좌로의 자금 이체와 가족들에 대한 생활비 지급에 대한 세무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05 14:24 신규회원

    생활비를 가족에게 이체할 때 세무 처리 방법은, 생활비 이체는 비용처리 불가하며, 가족에게 급여를 주는 경우는 합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족에게 이체하는 경우, 실제 근무 여부, 합리적 급여, 법적 신고 등이 요구되며, 허위 인건비 지급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가족이 회사 업무를 실제로 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처리 가능하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려면, 가족에게 생활비를 이체하는 것이 아닌 합법적인 절차를 갖춘 직원 채용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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