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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도중 퇴실 시 복비 중복 부담 관련 궁금한 점
쿠폰있으면쓴다우수회원
2025.12.31 15:53 · 조회수 0

월세를 지불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퇴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임차인(지인)을 찾아 퇴실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저와 친구 양쪽에게 모두 복비를 청구했습니다. 지인을 소개했지만 제가 또 복비를 내야 할까요? 또한, 제 계약일은 25일인데 퇴실은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인은 1일에 입실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실시간(18일부터 25일까지, 그리고 25일부터 1일까지)의 비용 부담과 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5.12.31 15:55 우수회원

    임차 도중 퇴실 시에는 복비(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며, 공실(빈집) 기간의 비용은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분담될 수 있습니다. 복비 부담은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실(빈집) 기간의 비용 처리에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에 따라 일부 분담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퇴실은 임차인의 책임, 만료 후 퇴실(묵시적 갱신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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