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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이익 배당 시 세금 관련 궁금
새벽냥우수회원
2026.01.02 09:42 · 조회수 0

대표이사가 법인회사의 이익잉여금 중 1억을 배당받을 때, 실제로 받는 금액에 대한 세금과 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얼마가 공제된 후 실제 입금받게 되며, 소득세로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회사 배당금에서 공제 후 실수령액이 약 7000만원인가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02 09:45 성실회원

    법인회사 이익 배당 시 세금은 배당소득 14%와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과세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부가 완료되며, 종합과세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법인 간 배당을 받는 법인은 배당소득을 익금에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비실명소득, 비실명 금융소득은 세율이 각각 25%, 45%, 90%로 적용되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2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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