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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얻어야 하는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제로라이프성실회원
2026.01.04 19:04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보험사는 삼성이며, 상대방의 과실은 7이고 피해자의 과실은 3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제가 운전자였고, 둘째와 셋째 아이는 함께 승차했습니다. 사고 후 3주 동안 입원하며, 아이들은 뇌진탕을 겪어 CT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진단은 CT 및 ARI 검사 후 만성 척추골절과 목 디스크 부어오름이며, 군대 군대 멍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둘째 아이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입원 중이라 학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보호자가 되지 못해 배달 음식을 시켜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 치료도 적절히 받지 못했고, 심한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와 비보험 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은 현재 구토를 지속하고 있으며, 어린 나이라 큰 치료를 받기 힘들고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의 손에는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1.04 19:06 우수회원

    합의금은 해당 사고의 위자료·치료비·휴업손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중상해의 경우 수천만 원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일실소득×실휴업일수×(1-과실률)로 계산되고,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상실기간·중간이자가 적용됩니다. 치료비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특정되며, 조기 합의는 추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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