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아버지의 아파트 증여세 문의
뜨개질러우수회원
2025.12.29 22:03 · 조회수 0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서 아파트를 물려받게 되었어요. 현재 아파트의 시가는 1억 정도로 보입니다. 20년 넘게 살아오신 곳이라 아빠의 아파트를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정도 발생하는지, 33살인 성인이 받을 경우 추가 비용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5.12.29 22:06 신규회원

    아버지로부터 시가 1억 원인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액 5,0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되며, 33세 성인은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취득세도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가를 정확히 평가받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는 점은 증여세 계산에 직접적인 감면 요인은 아닙니다. 증여세 계산 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