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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시 혼인공제와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동시 적용 가능 여부
소확행러우수회원
2025.12.30 10:47 · 조회수 0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2025년 2월에 결혼하고 2025년 7월 혼인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과거 증여 내역은 부모로부터 1,500만원 증여를 받았고, 2024년 12월에 총 1억 2,3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알고 있는 공제 한도는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원, 혼인공제는 혼인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미 2021년에 증여받은 1,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증여세 신고 시에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잔여분(3,500만원)과 혼인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4년 12월에 받은 1억 2,300만원은 혼인공제로만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와 혼인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시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 금액을 나누어 각각 신고하거나 공제를 분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세법 상의 처리 기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5.12.30 10:50 신규회원

    혼인공제와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는 동일 증여재산에 대해 중복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시에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 공제는 10년간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누적 증여금액에서 차감하고, 혼인공제는 결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 중 최대 1억원까지 별도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증여금 1억 2,300만원은 혼인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직계존비속 공제를 적용하는 식으로 공제를 분리해서 신고해야 해요!
    과거 1,500만원 증여분은 이미 직계존비속 공제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번 신고 시 잔여 공제액 3,500만원과 혼인공제를 각각 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금액을 나누어 각각 신고하거나 공제 분리 적용하는 방법이 세법상 허용되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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