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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월 2회 투잡과 연말정산, 세금 관련 질문
헬스회원성실회원
2025.12.31 20:05 · 조회수 0

직장을 다니면서 쿠팡을 월 2회만 다니려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투잡한 사실을 직장에서 모르는 건가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월 2회 출근한 개월 수에 상관없이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사업장이 같고 3개월 이상 다녀야 신고해야 한다는데, 사업장은 같은데 월 2회다 보니 신고 대상인가요? 인터넷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챗 지피티에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신고하지 않아서 미처 하지 않았는데, 5월에 세금을 내야 할 경우가 생길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5.12.31 20:08 활동회원

    쿠팡 투잡자가 연말정산과 세금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 유형을 확인하고, 신고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쿠팡 일용직(1~7일 근무)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쿠팡 투잡자의 연말정산과 세금 신고는 소득 유형과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근로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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