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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 궁금증
라떼한잔성실회원
2025.12.29 03:27 · 조회수 0

증여세 신고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2년 전 2,000만 원과 이번에 추가로 예정된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또한 혼인 증여 공제로 1억 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총 증여금액은 1억 7,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이번에 받을 1억 5,000만 원은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하므로 정기신고로 처리하면서, 2천만 원은 합산하여 기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과거 증여인 2천만 원은 기한후신고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런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혼인 증여 공제 적용 시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방식이 옳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5.12.29 03:29 우수회원

    1. 이번에 받는 1억 5,000만 원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정기 신고해야 하며, 과거 2,000만 원 증여금액은 이번 신고서에 합산해 기재하면 됩니다.
    2. 과거 증여분 2,0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로 처리하고, 신고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혼인 증여 공제 1억 원은 이번 증여액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이전 증여와 합산한 총액에서 공제를 빼야 과세 표준이 정확해집니다.
    4. 혼인 증여 공제는 증여일 기준 6개월 이내 혼인 사실이 있어야 하고, 변동 사항도 신고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5. 따라서 과거 증여 내역을 포함해 한 번에 신고하고, 기한 내 신고를 꼭 지키며 혼인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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