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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 송금으로 받은 2200달러, 백수인데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집주인94TH
2026.01.06 04:32 · 조회수 13

피규어 중고를 판매하는데 구매자가 2200달러를 페이팔로 송금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백수이며 이 금액이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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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avrq521ST2026.01.06 04:34
    페이팔로 2200달러를 송금받은 백수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페이팔 송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꼭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송금 내역 증빙자료를 준비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