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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 송금으로 받은 2200달러, 백수인데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출석체크활동회원
2026.01.05 19:32 · 조회수 0

피규어 중고를 판매하는데 구매자가 2200달러를 페이팔로 송금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백수이며 이 금액이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05 19:34 성실회원

    페이팔로 2200달러를 송금받은 백수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페이팔 송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꼭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송금 내역 증빙자료를 준비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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