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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신생아 특례 대출 우대금리 관련 문의
코딩중활동회원
2026.01.05 22:43 · 조회수 0

민영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금을 27년 10월까지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27년 12월 31일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청약통장에 200만원을 2010년 12월 24일에 예치하셨다면, 10년 이상 예치 시 0.4%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선, 우대금리의 적용 기준에 대해 궁금증이 계신데요. 모집공고일, 계약 시점, 대출 신청일, 대출 실행일 등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모집공고일은 25년 10월이지만 실제 아파트 계약은 25년 12월 초로, 약 한 달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10년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일이나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청약 당첨 후 통장을 해지한 상태이므로 해당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댓글 (1) >
  • 대출상담하는형 2026.01.05 22:45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 대출 우대금리 조건은 기존 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 1명당 0.2%p, 청약가입 0.3~0.5%p, 전자계약 0.1%p, 지방 소재 0.2%p, 조기상환 0.2%p입니다. 추가 출산 시 0.2%p 금리 인하와 특례기간 5년 연장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 전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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