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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와 취득세 관련 질문
별보는밤활동회원
2025.12.31 14:29 · 조회수 0

엄마가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한 채는 영등포구의 공시가가 11억으로 30년 동안 보유한 주택이며, 다른 한 채는 10년 동안 보유한 빌라로 공시가가 3억입니다. 현재 빌라에 무상으로 거주 중인 딸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에 딸에게 증여할 경우 취득세는 얼마가 발생할까요? 법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조정대상이 되어 취득세로 3천만원이 발생하며,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4천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정보가 정확한지, 혹시 법무사가 잘못 알려준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5.12.31 14:33 신규회원

    빌라 증여 시 증여세와 취득세 발생, 법무사 수수료 발생. 증여세는 연간 500만 원 이하면 면제, 초과 시 10~50% 누진세율 적용. 취득세는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3.5% 내외.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클 경우 세무상 문제 발생 가능성 있으니 주의 필요. 법무사 수수료는 등기, 세금 신고 절차에 따라 30만~50만 원 선에서 결정되며, 실제 비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전문가 상담하여 정확한 비용과 세무 리스크 최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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