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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액이 200을 넘어도 소득신고가 없을 때 세무조사를 받을까요?
답변자신규회원
2026.01.04 20:42 · 조회수 0

가게에서 아버지가 직원을 등록하지 않고 현금으로 일하게 했는데, 카드 사용액이 200을 넘어도 소득신고가 없을 때 세무조사를 받을까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04 20:46 우수회원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매출자료가 자동 신고되어 소득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직원 미등록과 현금 지급은 불법 고용과 소득 탈루로 처벌 위험이 큽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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