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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입금 후 해지 시 기타소득세 부과 여부
사진찍고싶다우수회원
2025.12.31 10:21 · 조회수 0

현재 확정기여형으로 약 1400만원을 갖고 있고, 26년 1월 5일까지 irp 계좌로 입금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1월 5일에 입금 확인 후 해지를 요청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까요? 회생 중인 경우 퇴직소득세만 부과된다는데, 비대면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서요. 이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2.31 10:23 신규회원

    퇴직연금 IRP 해지 시 추가 세금 부과 여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저율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IRP 해지 시 세금 부과는 일반 해지와 법정 사유 해지로 나뉘며, 본인의 상황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세율은 5% 내외로 낮은 편입니다. 추가 세금 부과 여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법정 사유 해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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