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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01 21:04 · 조회수 0

아이의 유치원비가 매달 제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아이가 신랑 명의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동 공제가 이뤄지는지, 아니면 제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01 21:06 우수회원

    유치원비 자동이체 후 연말 정산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국세청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만으로는 국세청에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유치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하고, 홈택스에 부양가족 자료를 제출하며,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납입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인하고, 문화센터나 방문학습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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