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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퇴거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고민
어제보다나음활동회원
2026.01.02 09:29 · 조회수 0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경매에 낙찰되어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낙찰금을 이미 납부하였고, 배당금 수령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퇴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거 약속일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이사갈 집이 공사 중이라 1월 중순까지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낙찰자로부터 퇴거를 촉구하는 연락을 받았고, 짐을 빼지 않으면 법원에 집행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해도 즉각적으로 짐을 빼라는 요구가 있어서 당혹스럽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집행서류를 제출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지, 집행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사를 원하지만 이사갈 집이 아직 수리 중이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02 09:31 신규회원

    경매 낙찰 후 집행서류 제출 시 불이익은 점유자와의 분쟁, 추가 비용, 시간 지연입니다. 집행까지 약 2~4주가 소요되며, 점유자가 협조적이지 않으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강제집행 시 약 20만 원 전후의 집행비용과 예납금이 필요하며,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경매 집행서류 제출 시 주의할 점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집행까지는 약 2~4주가 소요되며, 추가 비용과 시간 지연으로 인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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